해상 안전 강화라는 명분 아래, 2인 이하 소형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까지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오는 19일부터 시행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 특보가 발효 중에 외부 갑판에 노출된 경우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2인 이하 승선 어선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어선의 선장은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해수부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활동성과 착용감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향후에는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구명조끼 착용을 전면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들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