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어선 안전 강화 조치는 그동안 소홀히 다뤄졌던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의 안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는 태풍이나 풍랑 특보 발효 시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번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2인 이하가 승선하는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해상 안전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던 소형 어선에서의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승선 인원과 상관없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데 있다. 특히 2인 이하로 운영되는 어선의 경우, 그동안은 기상 특보 상황이 아니면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가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이 사라진다. 해양수산부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 제도를 시행하며, 어선 선장은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편의성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여 실질적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매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를 확대할 계획임을 시사하며 해상 안전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추락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어업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