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1995년 10만명 당 34.1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의 1명 전후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 사고 사망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기업 규모로는 중소사업장에, 연령대별로는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사고 사망 비중이 2023년 64.2%에 달하는 등 특정 집단에 사망 사고가 몰리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최근 외국인 노동자 고용 증가에 따라 이들의 사고 사망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의 문제도 산재 사고사망과 연동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을 줄이는 것이 한국 산재예방 대책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중소사업장들은 예산과 인력 부족, 잦은 노동자 이직 등으로 정부 지원의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다. 2023년 기준 290만여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장 비율이 매우 낮으며, 지원 대상 중소기업을 확대하면 사업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상당수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정부 지원도, 간섭(규제)도 안 받고 싶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수십 년간 안전보건 전문가와 정부 주도로 산재예방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제도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노사 당사자들이 산재예방 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고, 회사는 산재예방 비용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를 줄이려 하고, 노동자들은 위험한 업무 수행 시 안전수칙 미준수를 일종의 ‘숙련’으로 여기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5년 9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그동안 논의된 방대한 내용을 집약하여 산재 원인 진단과 대책 모색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은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사업의 주체로 지자체를 포함시키고,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들의 알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를 명시한 ‘노동안전 3권’을 규정하며, 산재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처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사업장 산재예방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개별 중소사업장이 아닌 특성에 맞는 그룹별 접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이들을 산업안전보건의 ‘주체’로 규정하고 산재예방 노력을 독려한다는 점이다. 특히 각 기업별로 노사가 진행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중소사업장 대책은 기존의 ‘개별 기업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의 방향 전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노동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작업중지권을 ‘피할 권리’로 정의하고 그 보장을 강화한 점, 그리고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와 AI 기술 지원을 통해 자체 역량 강화를 돕는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선진국 수준의 틀을 갖추고 있지만 현장 작동성 및 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아무리 좋은 산재예방 제도라도 현장의 당사자인 노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같이, 노사 당사자가 산재예방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노사 공동의 산재예방 노력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관리 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