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세는 주택 시장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유입까지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택 시장 과열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주택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서울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에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신규 지정된다. 이러한 규제 지역 확대는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 원을 유지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가 축소된다. 더불어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 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 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혐의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20여 건의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 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하며,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우수 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 서울 성수 야구장 및 위례 업무 용지 활용, 서울 4000호 공급 추진 등 구체적인 공급 계획들이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 택지 내 올해 잔여 물량 5000호 분양과 내년 2만 7000호 분양 계획 발표,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 입지 검토 등도 연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리풀 지구와 과천 지구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 입지 공공 택지의 착공 시점 또한 최대한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