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층으로 이동하면서 어르신 돌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획일화된 시설 중심 돌봄은 어르신들이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사생활, 존엄성, 즐거움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며, 마치 ‘하루하루를 견디는’ 듯한 생활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한 ‘유니트케어’ 도입 확대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기존의 장기요양시설, 특히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주로 의학적 치료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 치중해 왔다. 이는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법이 정하는 최소 인력 배치 기준과 요양돌봄 행위의 수가 산정 방식에 기반한 결과였다. 요양돌봄자의 효율적 조치를 위해 다인실과 복도형 배치, 정해진 시간에 따라 식사와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이 불가피했으며, 이는 어르신들을 보호받고 수용되는 병원과 같은 대규모 집단생활 환경에 놓이게 했다. 이러한 환경은 입소자들이 기존의 사회적 관계성이 단절된 채 TV 시청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의미 없는 매일’을 보내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마치 옷이 몸에 맞지 않으면 바꾸듯, 어르신들의 변화된 상황과 필요에 맞는 돌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유니트케어는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된 거주 노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하여, 1990년대 후반 일본에서 10명 내외를 하나의 생활 단위(유니트)로 묶어 유니트별 요양돌봄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핵심은 시설에서의 ‘간호’보다는 ‘집과 같은 생활 영위’에 주목하고, 공급자의 요양돌봄 단위와 이용자의 생활 단위를 소규모로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다인실, 복도형 구조는 개인실 및 거실 구조로 개선되어, 어르신들이 시설에서 ‘지내는’ 것이 아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집과 같은 생활 지원을 위해 개인실에 화장실과 세면대 설치가 당연시되며, 식사 및 활동 일정을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진행하는 등 인간 중심의 돌봄을 실현한다.
실제로 일본의 유니트케어 시행 이후, 시설 생활 어르신들은 침대에만 누워 계시던 상황에서 벗어나 거실과 개인실에서 활발한 여가 및 교류 시간을 증가시켰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의 돌봄 근무 강도는 감소하며 소규모 유니트 중심으로 보다 세심한 요양돌봄 제공이 가능해진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다. 나아가 유니트케어 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입주 정원 감소분을 지역의 소규모 다기능 서비스 거점과 연계하여 시설 기능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확장되었으며, 시설 생활 어르신의 지역 공동체 유대감도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을 제시하고, 2024년 3월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며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7월 제2차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4월 중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약 6000개에 달하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유니트케어를 즉시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주로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한 9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개별 건물을 건축한 30인 이상 요양시설은 기존의 편복도형 내부 평면 구성을 변경하고 개인실 중심 편성을 하는 데 물리적인 제약이 크다. 또한, 유니트 구성과 케어를 위한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인력 배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제한된 공간 내 개인실, 거실, 프로그램실을 집과 같이 조성하고, 동시에 시설 운영의 수익성을 유지 또는 증대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시설 생활에 견디지 못하고 퇴소하여 살던 집으로 돌아와 부족한 돌봄을 받더라도 ‘내가 원할 때 밥 먹고, 내가 원할 때 활동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인터뷰는 집과 같은 환경에서 인간 중심 돌봄이 실현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따라서 국가의 유니트케어 도입 확대 노력은 매우 환영할 만한 정책이며,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로서 서둘러 정착되어야 할 사업이다. 하지만 전국에 확산된 기존 장기요양기관들이 유니트케어를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준유니트케어’와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가 보다 빠르게 유니트케어를 경험하고 그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시설이 재택 요양돌봄의 또 다른 장소로서 연계·확장된 개념으로 안착하여,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하게 생활하는 ‘Aging in Place’ 실현을 견인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