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모든 형사 절차 서류가 종이에서 전자 문서로 전환되면서, 이에 발맞춰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효율적으로 제출·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꾸준히 추진해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형사 절차의 전자화는 변호인에게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경찰청은 변호인들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와 같은 중요 통지 서류 역시 해당 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변호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는 수사기관이 변호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통지받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자신이 맡은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은 변호인들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법률 자문 및 의견 개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이 한층 강화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