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국 49개 군이 신청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높은 신청률로, 농어촌 지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군, 즉 71%가 사업 신청에 참여했으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인구 감소 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 제시하는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적 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자체들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지원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별 제출 서류 및 발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지는 2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축적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의 방향을 검토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