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가 그간 발생해왔다. 이러한 ‘수사 구멍’으로 인해 불법체류자의 죗값 미루기 추방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특히,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넘겨받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시킬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현행 절차만으로는,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피의자가 국내 법망을 피해 처벌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수사기관은 불법체류자의 범죄 사실을 파악하고 필요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불법체류자가 형사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피해자 구제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번 제도 보완은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가 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개선 방안이 불법체류자 관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