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집중적인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지역의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파악했다. ‘가격 띄우기’는 실제 거래 의사 없이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지적된다. 이러한 허위 신고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번 기획 조사에서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위해 8건 중 2건에 대한 수사를 지난 10일 경찰청에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이상경 차관은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획 조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의지를 꺾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협력과 강력한 대응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