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노동력으로 자리매김한 이주노동자들이 잇따른 인권 침해와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단순히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보조 인력으로 여겨지는 인식을 넘어, 일터의 동료이자 지역의 이웃으로서 이들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4년 4월 말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며, 이 중 취업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56만 명에 달한다. 취업비자 외 거주나 영주 비자를 소지한 인력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농사도 못 짓는다”는 말이 현실이 된 지 오래이며, 이들은 한국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슈퍼맨’과 ‘원더우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는 이주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충격적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2020년 12월에는 영하 20도의 추위 속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동사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다. 통계적으로도 심각성은 두드러진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8.2%인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였으며,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2.3배에서 2.6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체적, 물리적 학대, 열악한 주거 환경, 임금 체불, 산업재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구조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계약을 맺은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 후 3개월 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상황은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근로 조건이라도 감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직의 자유 제한을 통해 국적 기반의 차별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문화적 차원에서 한국 사회가 가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 또한 문제 해결을 더디게 만든다. “한국어와 문화,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기에 그래도 된다”는 왜곡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니 한국에서의 급여 수준에 만족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폭력과 학대를 반복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이들의 노동력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간과된 채, 낮은 수준의 인식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손 부족’이라는 단편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이주노동자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매력적인 취업 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확대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괜찮은 노동 조건, 거주 환경, 사회 인프라 구축,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