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흉기 난동,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아동학대,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 안전 확보, 범죄 피해자 지원, 불법 외국인 단속, 아동 학대 예방, 보이스피싱 근절 등 다방면에 걸쳐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발생 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분석된다.
먼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엄격히 처벌하는 ‘공중안전’ 강화에 나선다.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도로, 공원 등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신설된 ‘공중장소 흉기소지죄’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나 협박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사회 전반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예방적 효과를 높인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역시 대폭 강화된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액이 20% 상향되고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더불어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방법이 개선되었으며, 가해자 재산 조회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피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실질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도 더욱 엄격해진다.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진행된 1차 정부합동단속에서는 총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마약 관련 불법체류자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이 포함되었다. 또한,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 1개월간의 단속에서는 4,61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하여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38명,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불법 취업 외국인 4,617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991명이 적발되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체계도 강화된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대 피해 아동이 연고자 등에게 인도되는 내용의 응급조치가 추가된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이 부여되어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한다. 아동 학대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정비되었으며, 대안교육기관 종사자 등에게도 아동 학대 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등 서민 대상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정형 강화 및 국제 공조가 추진된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이 상향되는 등 관계 법률 정비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며, 해외 거점 조직 검거 및 피해금 환수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 및 국제 공조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법률 및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