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 사고의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2인 이하의 소규모 승선 인원으로 운영되는 어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시행한다.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 특보가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던 규정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정 내용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위반 시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러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 강화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빈번한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통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소형 어선에서의 해상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어업 현장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