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라는 목표 아래,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숙박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 그동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 주택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는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비해 숙박 시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초래하며, 잠재적인 관광객 유치 기회를 놓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 핵심적인 변화는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제는 30년 이상 지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실질적인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건축 연한에 따른 제한을 넘어, 건물의 실제 안전성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 개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더불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 요건도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다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숙박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