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이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이는 소비 증가 시기인 가을철을 맞아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집중 수거·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도매시장과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국민들의 소비가 많은 총 150건의 수산물이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거한 수산물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사할 계획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확인될 경우, 해당 수산물은 즉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러한 부적합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이를 통해 양식 수산물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산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