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으로 인해 상당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장기 연체 채권은 채무자의 경제 활동 재기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고 경제 선순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켜 장기 연체 채권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이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채권을 가진 채무자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기 위해 금융권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조정 실효 후 7년이 경과했고,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 5천만 원 이하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이다. 단,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은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며, 상환 능력이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실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채권을 소각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보훈대상자)의 채무는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즉시 소각된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금의 30~80%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분할 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 상환 유예 등의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반면, 상환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환 능력 심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진 후 채무 소각 또는 채무 조정이 진행된다.
새도약기금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이 진행되며,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환 능력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후 2025년 12월부터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채무자들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7년 미만 연체자 및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방안을 통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연체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율(30~80%) 및 분할 상환 기간(최장 10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체 기간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 및 분할 상환 기간(최장 8년)이 적용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 조정 이행 중인 대상에게는 은행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총 5,000억 원 규모)이 지원된다. 이는 1인당 최대 1,500만 원 한도로, 금리 연 3~4% 수준이며 최장 5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더불어,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 양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금융회사의 소멸 시효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2025년 4분기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기관 간 연계를 통한 고용·복지 종합 재기 지원 노력도 즉시 시행된다.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로 개인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러한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새도약기금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