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기 위해 정부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단순히 단기적인 시장 안정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 이곳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더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여 가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과도한 대출을 통한 투기를 억제한다. 구체적으로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춘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함으로써 전반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을 적용하며,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세제 개편의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될 것이며, 이를 위해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국민들이 희망하는 주택을 안정적인 가격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면서도,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를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여 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하며,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또한 빠짐없이 검증하는 한편,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확대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