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수산물의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이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검사는 특히 양식 수산물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중요한 경로가 되는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이들 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150건의 다소비 수산물을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한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곳이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거래 시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요 유통 채널에 대한 철저한 검사는 유통 단계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검사 결과 부적합 정보를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러한 부적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함께 병행하여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 수거·검사는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안전한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가을철 수산물 소비 증가와 맞물려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