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필수적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보도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유지에 심각한 불안감을 안겨주었으나,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우선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들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10월분 바우처가 생성된 것으로 간주하여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는 전자바우처가 생성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장애인들이 평소 이용하던 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9월 25일 기준으로 안내된 9월 바우처 잔량 등을 바탕으로, 전월의 급여량 기준으로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9월분 사용 잔량은 향후 시스템이 정상화된 이후 이월 처리될 예정이다. 이후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정산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방안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급여 지급 역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화재 발생 직후부터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하여 활동지원사에 대한 급여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시스템 정상화 전까지 활동지원사들은 불가피하게 수기로 서비스 제공 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활동지원기관은 정확한 서비스 제공 시간을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존 결제 내역이나 전월 제공량 등을 토대로 활동지원사에게 전월 수준의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안내했다. 이는 시스템 정상화 이후 실제 제공된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될 예정이다. 또한,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는 각 지자체의 청구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주 중 활동지원기관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활동지원서비스 업무 처리 지침은 이미 마련되어 지방자치단체 및 활동지원기관에 안내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현장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