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상근 전문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근무성적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연금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의 전문성 확보라는 과제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지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상근 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들 상근 전문위원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근간에는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기용을 통해 기금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간 상근 전문위원의 평가가 엄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도 운영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상근 전문위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는 인사라는 점, 그리고 기금운용과 관련한 독립성 보장의 필요성 등이 고려되어 평가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연금이라는 공적 자산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적을 받아들여, 기금운용위원회 자문기구로서 상근 전문위원의 역할이 지닌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상근 전문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개선 노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가입자들의 자산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