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아일보의 보도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벼의 경우 지역별로 최대 71%까지 수확량이 감소한 사례가 파악되었으며, 영농형 태양광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설비 철거 비용이 농민에게 전가되고 정부 차원의 사후관리 기준이나 보증제 도입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는 농업 현장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지점이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수확량 감소 사례가 일부 파종 후 영농 관리 부실에 의한 것으로, 영농형 태양광 생산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는 13개 기관 41개소에서 추진한 연구 결과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용역 보고서에서도 수확량 감소율이 큰 격차를 보인 원인이 태양광 모듈 자체의 영향보다는 파종 후 관리 부실로 파악되었으며, 향후 생산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이후 ‘영농형 태양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현재 언급된 ‘영농형 태양광 가이드라인(안)’은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닌 연구용역 내용이며, 현재도 연구용역이 진행 중임을 명확히 했다. 이 연구용역은 1차(‘24.9~’25.5)와 2차(‘25.9~’26.2)에 걸쳐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다양한 연구와 농업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인과 농촌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질서 있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태양광 설비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 생산성과 농가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