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심각한 세수 감소 추세 속에서 국민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 개편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2022년 400조 원에 달했던 국세수입이 2024년에는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나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조세감면액은 49조 6000억 원에서 71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러한 세수 감소 상황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의 급증 전망과 맞물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GDP 대비 복지지출은 2065년 2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6%로 OECD 평균 25.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재정적 압박 속에서 정부는 ‘응능부담’ 원칙을 강조하며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 먼저, 법인세율은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여(9%→10%, 19%→20%, 21%→22%, 24%→25%) 세수 기반을 확충하고자 했다. 이는 국제적인 법인세율 수준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적정 범위를 유지하며,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려(코스피 0%→0.05%, 코스닥 0.15%→0.20%)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세수 확보를 동시에 꾀했다. 이러한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늘렸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주거비 지원 강화 또한 주목할 만하다. 부부가 월세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구의 공제 대상 주택 규모를 85㎡에서 100㎡로 확대했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했으며,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웹툰 및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며 K-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는 세부담의 공정성 강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낮춰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개편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각각 4조 1676억 원과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32개 단체·기관의 1360여 건의 건의를 수렴하고 28건의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더욱 완성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