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특히 주요 소비처인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인 안전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자, 유통되는 수산물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약 일주일간 집중적인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 대상은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국민들이 즐겨 찾는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이다. 이들 수산물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시장인 도매시장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것들이다. 식약처는 수거된 수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사할 계획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확인될 경우, 식약처는 해당 수산물에 대해 판매 금지, 압류, 그리고 폐기와 같은 신속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는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부적합 수산물의 추가적인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더 나아가, 식약처는 이러한 부적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검사와 후속 조치를 통해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안전한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국민 건강 보호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식약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