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 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하여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업장 감독 규모가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현저히 적고 사고사망만인율 등이 높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채용 단계부터 노동법을 시험 과목으로 지정하는 고용노동직류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규 채용은 이 직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부 일반행정직류 합격자도 선발되지만 이 경우 감독 업무가 아닌 비감독 부서에 배치하는 등 직무 특성을 고려한 인력 운용을 하고 있다. 또한, 신규 근로감독관에게는 20~24주의 직무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법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감독 업무 중에도 경력 단계별로 노동관계법, 형법, 형사소송법, 수사 역량 강화 교육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으며,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사례 중심 교육, 주요 판례 교육, 실습 교육 등 실제 업무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내년에는 감독관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감독관들의 역량 강화와 양질의 감독 행정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장 감독 시에는 신규 감독관이 경력 감독관과 함께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감독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기업 경영 구조 분석 및 인과관계 입증 등 수사 난이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도 감독관 전문성 제고와 대검찰청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건 처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낮은 사업장 감독 비율과 높은 사고사망만인율, 임금체불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신속한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OECD 주요 국가의 사업장 감독 비율이 7%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2.6%에 불과하며, 근로감독관 1인당 소관 법률 수도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근로감독관 수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라고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근로감독관 수를 OECD 주요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사전 예방적 사업장 감독 물량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을 밝히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노동권익 침해 예방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신규 채용자의 조직 적응을 위한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9급 합격자의 임용 포기 현상에 대해서는 지방직 시험 등 다른 시험에 동시 합격한 경우 개인의 선호에 따라 임용을 포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러한 인력 운용 및 관리 방안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노동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