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직을 겸직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근무 성적 평가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민 노후 자금의 안정적인 운용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 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들 상근 전문위원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의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들의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부재했다는 점은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그간 상근 전문위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는 점과 기금운용과 관련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 성적 평가가 엄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전문성과 독립성이라는 가치가 평가 시스템의 부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곧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잠재적인 비효율이나 부적절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자문기구로서 상근 전문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향후 상근 전문위원에 대한 평가체계와 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평가체계 마련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고 전문성을 견인하며 독립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새롭게 마련될 평가체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된다면, 국민연금 기금이 더욱 신뢰받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