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데이팅 앱을 이용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는 이성 회원의 실존 여부와 성별, 프로필 정보 등이다. 하지만 주식회사 테크랩스는 소비자들이 이러한 기본 정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앱을 계속 이용하거나 전자화폐를 구매하여 이성에게 호감을 표시할 것임을 악용, ‘유령 회원’을 앞세워 기만적인 행위를 일삼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테크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테크랩스가 운영하는 데이팅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에서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여성 회원 계정을 활용한 불공정 행위가 다수 적발되었다. 구체적으로 테크랩스는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또 다른 데이팅 앱의 여성 회원 사진과 임의로 작성된 프로필을 이용해 ‘아만다’와 ‘너랑나랑’ 앱에서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생성했다. 이러한 가짜 계정들은 남성 회원들의 앱 이용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었다.
‘아만다’ 앱에서는 2021년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가짜 여성 회원 계정으로 남성 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고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친구해요’, ‘프로필 열람’과 같은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같은 해 11월 1일부터 2022년 4월 14일까지는 ‘시크릿 스퀘어’라는 익명 게시판에서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통해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남성 회원에게 ‘시크릿 매치’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대화 참여를 유도했다.
‘너랑나랑’ 앱에서도 비슷한 수법이 동원되었다. 2021년 10월 5일부터 28일까지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매칭 1단계에서 소개되는 남성 회원들을 모두 선택하는 방식으로 ‘친구 신청’, ‘프로필 열람’ 선택 참여를 유도했다. 이러한 행위는 데이팅 앱 이용자들이 앱에서 활동하는 이성 회원의 실존 여부나 성별, 프로필 정보 등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삼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총 2,211명의 남성 회원들이 직접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테크랩스는 데이팅 사업부 직원 11~13명을 동원하여 이러한 가짜 계정을 운영했으며, 이 중에는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남성 회원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여성 회원 프로필 등에 대해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기만적인 유인 행위에 노출되었다.
테크랩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테크랩스는 지난 2020년경에도 유사한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으며, 3년이 채 되지 않아 동일한 법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테크랩스 측은 행위 사실을 인정했으며, 공정위는 아만다 앱의 경우 2016년, 2017년 대비 순위가 하락한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너랑나랑 앱 역시 비슷한 동기에서 운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여성 회원의 활발한 앱 활동을 가장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데이팅 앱 이용을 활성화한 사업자를 제재한 것으로, 데이팅 앱 서비스 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아만다’ 앱은 현재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양수 시점은 2024년 6월이다. 공정위는 기존 ‘아만다’ 앱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표명령 시 ‘너랑나랑’ 앱과 테크랩스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