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이른바 ‘수사 구멍’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가 체포된 후에도 법적 절차상의 허점을 이용해 죗값을 치르지 않고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는 피해자 구제는 물론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에도 심각한 균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법무부가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15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지적된 불법체류자의 형사 처벌 누락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 이후,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허점이 존재해왔다.
이번 법무부의 개선 방안은 이러한 정보 단절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무부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가 보다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법무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은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무법천지였던 일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개선책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법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