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1995년 10만명당 34.1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 안전 선진국의 1명 전후 수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사망 사고가 건설업과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2023년 기준 64.2%에 달하는 등 특정 계층과 업종에 위험이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증가와 함께 외국인 사고 사망자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을 줄이는 것이 산재 예방 대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중소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사망 사고가 집중되는 중소사업장은 예산과 인력 부족, 잦은 노동자 이직 등으로 인해 정부 지원의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다. 2023년 기준 290만여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중 정부 지원을 받은 곳은 매우 적으며, 지원 대상 중소기업을 늘리면 사업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부 지원 안전보건 프로그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규제 없이 자체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강하다.
수십 년간 전문가와 정부 주도로 산재 예방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는 제도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고, 그 결과 노사 당사자들의 산재 예방 참여가 소극적이었다. 기업은 산재 예방 비용을 부담으로 인식하고 절감하려 했으며, 노동자들은 위험한 업무 수행을 일종의 ‘숙련’으로 여기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9월 15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존 논의들을 집약한 결과물로, 특히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 사업의 주체로 지자체를 포함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 등 ‘노동안전 3권’을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산재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도 포함되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산업안전보건의 주체로 규정한 점이다. 특히 각 기업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은 기존의 ‘개별 기업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의 방향 전환을 보여준다. 노동계가 요구해 온 작업중지권 확대가 ‘피할 권리’로 정의되고 보장이 강화된 점, 그리고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 장비와 AI 기술 지원을 통해 자체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산업 안전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작동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산재 예방 제도라도 당사자인 노사가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같이 당사자인 노사가 산재 예방을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노사 공동의 노력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지역 및 업종 단위로 확대되고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