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이 확대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견을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경찰 수사 과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종이 없는 형사절차로의 전환은 신속한 정보 공유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청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마련에 나섰다.
이번에 경찰청이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솔루션으로 제시된다.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각종 서류가 전자화되는 것에 발맞춰, 변호인은 이제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경찰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각종 통지서류 역시 형사사법포털에서 직접 열람이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경찰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는 수사기관이 변호인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통지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선임된 사건의 진행 상황 및 관련 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조력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 시스템 개선은 과거 수사기관이 1999년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일련의 과정 속에서 더욱 진일보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번 조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권을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수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