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장기 연체채권 문제는 개인의 재기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고질적인 난제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 시스템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나서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도약기금’을 출범하고, 장기 연체자들에 대한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을 시행한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7년 이상 연체되었으며 원금 합산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7년 이상 연체란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조정 효력이 실효된 경우를 말하며, 5천만 원 이하는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연체 이자는 포함하지 않음)으로 산정된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은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게 된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한 후,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에는 1년 이내에 채무를 소각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보훈대상자)와 같이 경제적 취약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채무를 소각하여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액의 30~80% 원금 감면, 최장 10년 분할 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 상환 유예 등을 포함하는 강화된 채무조정을 적용한다. 반면,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심이 재개되며 상환 요구가 이루어진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진행된다.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된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새도약기금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7년 미만 연체자, 채무 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방안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개인 연체자는 연체 기간에 따라 새도약기금과 동일하거나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유사한 수준의 원금 감면 및 분할 상환 혜도를 제공받는다. 특히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 조정 이행 중인 경우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연 3~4%)도 지원된다.
이러한 채무 조정 정책과 더불어,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 양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금융회사의 소멸 시효 관리 강화 및 자체 채무 조정 활성화 방안을 2025년 4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지원을 즉시 시행하여 종합적인 재기 지원에 나선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새도약기금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개인 금융 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