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비교적 경미한 치료로 여겨지는 탈모, 개물림 치료에도 재난적의료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지원 제외 항목으로 명시된 도수치료, 한방 첩약, 건강검진 등이 실제로는 지원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재난적의료비가 꼭 필요한 위급 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의 근본적인 허점을 드러내는 사례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해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난적의료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미용·성형이나 질병 예방을 위한 진료 등 지원 필요성이 낮은 항목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사에서 언급된 도수치료, 건강검진, 한방 첩약 역시 이러한 제외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더불어, 치료비 지급 항목 중 탈모 및 개물림 치료비 지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덧붙였다. 보도된 탈모 환자의 경우, 단순 탈모가 아닌 전신 탈모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면역억제제를 사용하여 치료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개물림 환자의 경우 80대 노인이 개물림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 MRI 촬영 및 피부 이식 등 상당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경우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해당 사례들은 일반적인 경미한 치료와는 차이가 있으며,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취지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비 지출이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복지부의 설명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엄격한 기준 하에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부 사례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재난적의료비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지급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의 면밀함과 더불어 관련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전달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본래 취지가 왜곡되지 않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며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