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종 위원회에 노동계 위원을 확대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실제로는 이러한 방침은 없다고 행정안전부가 해명했다. 이 같은 보도는 정부 위원회 구성의 본질적인 목적을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집단의 참여 확대를 넘어,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정부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또한, 성별, 지역별, 직능별 균형을 맞추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위원회 본연의 기능 수행을 위한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한 장치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행정기관위원회 대표성 강화 방안’ 연구 용역은 특정 직능 단체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 확보라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세대, 다양한 직능, 그리고 사회적 약자 등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특정 위원회에서 노동계 위원 확대를 검토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입장이다. 이들 위원회 역시 현행 법령에 따라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며, 특정 집단의 참여 확대를 위한 별도의 검토는 이루어진 바 없다. 결국, 정부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이익 집단의 옹호가 아닌, 공익 추구를 위한 전문성과 다양한 대표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명확한 원칙과 투명한 운영을 통해 정부 위원회는 국민 모두의 신뢰를 얻고 실질적인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