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 추세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가시화되면서 가수요까지 유입되는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규제 지역 확대, 금융 규제 강화, 불법행위 근절,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주택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기존 지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편입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에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포함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해당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지정은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 과열 또는 과열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적으로 축소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져 내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가격 띄우기 등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한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하여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공급 등 다각적인 공급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 우수 입지의 공공택지 개발도 속도를 높여 착공을 앞당길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된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