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 희생된 의사상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에 구멍이 뚫려 있음이 드러났다. 1970년 8월 재해구제법 제정 이후 2024년 12월까지 총 893건의 의사상자가 인정되었고, 2020년 이후에도 83건의 의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했지만,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보상하는 채용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의사상자는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등 본인을 희생하여 사회에 크게 기여한 의인으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 및 장제 보호,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는 공무원 채용 시 3~5%의 가산점이 부여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와 달리,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공무직, 청년인턴 등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곧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현재 정부 부처 대다수가 공무직이나 청년인턴 채용 시 의사상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올해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 50개 공공기관의 채용 공고문을 조사한 결과, 청년인턴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관은 10곳에 불과했으며, 공무직 채용 시에는 9곳만이 가산점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의사상자의 훌륭한 희생 정신과 장점을 충분히 인정하고 우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의상자의 경우, 본인의 뛰어난 자질이 이미 검증된 상황이기에 국가유공자의 자녀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우대를 받을 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와 동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의사상자 채용 관리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유사 제도의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각 기관별 채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의상자와 그 가족, 의사자의 유가족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의사상자에 대한 채용 가점 부여가 확대된다면, 의로운 희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고취하고 더 많은 국민이 사회 안전망 속에서 안심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사상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일본에서 의사자로 인정된 이수현 씨의 경우, 대대로 추모 행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의사상자 발굴과 예우에 더욱 힘써야 함을 시사한다.
첨언하자면, 의사상자 인정 절차의 복잡성과 긴 처리 기간(최장 90일까지) 역시 민원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복잡한 서류 제출 등으로 인해 유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도 유가족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