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들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죗값을 치르지 않고 추방되는 결과를 낳으며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었다. 특히, 법무부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 이후, 불법체류자의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태안해경이 지난 6일 충남 태안해역에서 밀입국 의심 선박을 검거하고 중국 국적의 남성 8명을 압송한 사례와 같이, 불법체류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신병 정보가 관계기관 간 더욱 긴밀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더욱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법망을 피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