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가 18년 만에 역사적인 개혁의 결실을 맺었지만, 이는 단순한 보험료율 인상을 넘어 지속가능한 연금을 향한 긴 여정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지난 2025년 봄, 정치권의 결단을 통해 일단락된 이번 개혁은 반복적인 유예 끝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과거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그때마다 논의는 유예되기 일쑤였다. 이번 개혁은 이러한 관행을 끊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대비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이다. 이는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성을 일정 부분 강화하려는 정치적 절충의 결과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시점을 8년에서 15년가량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즉각적인 기금고갈 위기를 넘어서, 수년간은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지출을 충당하며 적립기금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기금 운용 수익이 재정의 중요한 축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위기 국면에서 ‘급한 불’을 끄고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 도입 37년 만에 처음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단행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는다. 1988년 3%로 시작해 1998년 9%까지 올랐던 보험료율은 무려 27년간 동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보험료율 인상은 단순한 재정수지 보전을 넘어, 전통적인 부과방식(pay-as-you-go)에서 기금을 축적하고 운용 수익을 활용하는 준적립방식(partially funded)으로 연금재정 운영 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부과방식은 미래 세대에 가파른 보험료 부담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적립기금이 존재하는 준적립방식은 세대 내부에서 부담과 급여를 조정하며 고령화 충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셀프 부양’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현재 1,200조 원 이상의 적립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아직 기금이 쌓이고 있는 단계에서 선제적인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이러한 기금 누적 구간을 연장하여, 보험료 수입과 기금 운용 수익이라는 두 개의 재정 축이 동시에 작동하는 준적립방식 연금 운영 구조를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다. 이는 미래에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울트라 고령사회’에 진입하더라도, 적립기금이 잘 운용된다면 청년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낳는다. 실제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 15%, 수급연령 68세, 기금운용수익률 5.5%를 기준으로 70년간 기금 고갈 없이 지속 가능한 연금 모델이 가능함을 시뮬레이션으로 입증한 바 있다.
이번 개혁은 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향후 보험료율 추가 인상, 수급연령 상향,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며, 기초연금의 빈곤 해소 집중, 국민연금의 소득 비례 연금 재편, 적용 포괄성 및 가입 기간 확대, 퇴직연금 내실화 등 다층 노후소득체계 정비 방향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연금은 특정 세대의 이익이 아닌, 세대 간 신뢰를 지키고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기반 인프라다. 이번 개혁은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며 미래를 향한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