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되어 온 2인 이하 소형 어선 승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중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앞으로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에 승선하는 경우 기상 상황과 무관하게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가 승선하는 소형 어선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특히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인원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구명조끼 착용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명조끼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향후에는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소형 어선에서의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어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