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9일, 선로 점검 작업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 특히 선로 유지보수 및 주변 점검 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의거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작업 중지 명령은 사고와 동일한 위험이 상존하는 ‘선로 유지보수 및 선로 주변 점검 작업’에 국한되었으며, 열차 운행 등 다른 필수적인 업무까지 중지시킨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이 긴급 작업을 위한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신속한 절차를 거쳐 승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 점검 작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작업 중지 해제 승인이 이루어진 사례(9월 5일)도 있습니다.
작업 중지 명령의 해제 절차는 사측의 신청, 현장 확인, 그리고 해제 심의라는 단계에 따라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코레일은 전체 범위에 대한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는 향후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법과 절차에 따른 해제 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며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