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 년간 국가의 묵살 속에 고통받아 온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지만, 국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오랜 기간 법적 판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최근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법무부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사건에 이어 국가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피해자 126명에 대한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24명에 대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일선 검찰청에서 항소 제기를 지휘하고 수행청에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법무부의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 방침에 따라 이러한 항소는 취하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과거 판결을 뒤집으려던 시도를 멈추는 것을 넘어,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여순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포기할 방침이다. 이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법적 절차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무부의 노력은 국가 불법행위로 고통받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구제를 제공하며, 과거사 문제 해결에 중요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