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이 10월 12일, “약재 둔갑한 ‘LMO 면화씨’ 불법 판매”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식품·사료용으로 수입 승인받은 LMO 면화씨가 확인되지 않은 경로로 유출되어 소비지까지 흘러간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의 관리체계 구멍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보도는 LMO(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관리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라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사료용 LMO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수입·운송업체 등의 LMO 취급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LMO 목화씨를 급여하는 축산농가 주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민간·관 합동으로 사료용 LMO의 환경 방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사료용 LMO 취급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더불어 LMO의 환경 방출 위험성과 국민들의 높은 민감도를 고려하여, 사료용 LMO 취급업체의 관리·점검 주기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기존 분기 1회 이상이던 수입·판매·운반·보관업체 점검 주기는 3회 이상으로, 반기 1회 이상이던 사료업체 점검 주기는 분기 1회 이상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축산농가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LMO의 불법 유출 및 타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한 맞춤형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유통 종자 및 재배지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료용 LMO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업용 LMO가 불법적으로 국내에 유입·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LMO 면화씨’ 불법 판매 논란으로 제기된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강화된 관리 및 홍보 활동을 통해 LMO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농축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