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사료용으로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면화씨가 확인되지 않은 경로로 유출되어 소비자에게까지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부의 관리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LMO의 잠재적 위험성과 국민의 높은 민감도를 고려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LMO 면화씨의 불법 유통 및 오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사료용 LMO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입·운송업체 등의 LMO 취급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LMO 목화씨를 급여받는 축산농가 주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관 합동으로 사료용 LMO의 환경 방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료용 LMO 취급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LMO의 환경 방출 위험성과 국민적 우려를 반영하여 사료용 LMO 취급업체에 대한 관리·점검 주기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분기 1회 이상이던 수입·판매·운반·보관업체에 대한 점검을 3회 이상으로 늘리고, 반기 1회 이상이던 사료업체에 대한 점검 역시 분기 1회 이상으로 단축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LMO의 불법 유출 및 타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여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국경 검역을 한층 강화하고, 유통되는 종자 및 재배지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료용 LMO뿐만 아니라 종자용, 축산업용 미생물, 동물의약품용 등 농림축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모든 LMO가 불법적으로 국내에 유입되거나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러한 관리 강화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LMO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