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운전자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반칙 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전 가수원네거리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기본적인 교통 법규를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 실제로 유턴 구간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아 접촉 사고가 발생할 뻔하거나, 교차로에서 앞 차가 신호에 걸려 정지선을 넘어서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모습은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위의 무질서는 운전자 간의 불신을 키우고, 심지어는 탑승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며 교통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위의 무질서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 동안 경찰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가지 주요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쳤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5대 반칙 운전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의료용이 아닌 목적으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광등을 사용하는 경우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응급 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한 상황에만 구급차의 경광등 사용 및 긴급 주행이 허용되며, 기타 목적으로는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 7만 원 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둘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경우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항상 앞 차량이 안전하게 유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셋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를 말한다. 백색 점선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하며, 끼어들기 집중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미리 이동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끼어들기를 위해 진행 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넷째,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되며, 교차로 전방 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다섯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6인 이상 승차해야 하는 버스전용차로를 12인승 이하 차량이 승차 인원을 준수하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 단속된다.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고속도로 위반 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 위반 시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러한 5대 반칙 운전은 도로 위 CCTV,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경찰관 단속, 그리고 공익 신고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교통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동 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브레이크 없이 주행하는 행위는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며,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된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되고 경고 조치되지만, 반복적인 경고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경찰청은 지난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제동 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한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도로 위에서 나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다. 자전거 이용자는 반드시 브레이크가 장착된 안전한 자전거를 이용하고 헬멧 착용 및 교통 법규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 운전자 역시 5대 반칙 운전을 포함한 교통 질서 확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든 도로 이용자가 무사고로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