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의 안전과 범죄 피해자 지원,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및 협박 범죄의 증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부족,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문제, 더불어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 하에, 법무부는 국민 안전 강화와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다각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하며 국민 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공중안전을 지키는 든든 송편’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신설하여 처벌한다. 더불어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와 협박 행위를 ‘공중협박죄’로 신설하여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희망 모듬전’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 방법을 개선하였다. 또한, 가해자 보유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구상권 행사를 실질화하였다. 더불어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복지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내 질서를 확립하고 서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진행된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서는 마약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1개월간 진행된 단속에서는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38명, 불법 취업 외국인 4,617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991명을 적발하여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안심 유과’ 정책도 시행된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은 학대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응급조치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아동학대 재발 위험을 낮추고,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는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해외 거점 조직을 검거하고 피해금을 환수하는 등 범죄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들은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