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들이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의 허점을 노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실패를 딛고 재기에 도전하는 중소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주목된다. 또한, 학자금 대출 금리 부담 완화와 병역판정검사 시 불이익 금지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진다.
먼저, 6월 4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치로, 과거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전까지는 음주 측정 직전 술을 더 마시는 등의 행위가 단속망을 피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었으나,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6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은 실패를 경험한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는 성실하게 경영을 했으나 사업에 실패한 사업자가 동일한 종류의 사업으로 재창업을 시도할 경우, 종전과는 달리 창업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창업 실패를 넘어 재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6월 19일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와 관련하여 금리 상한이 기존 120%에서 110%로 인하된다. 이는 5년을 만기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를 상한으로 적용하던 것을 조정한 것이다. 금리 상한의 인하는 학자금 대출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어 졸업 후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층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6월 19일부터 병역법이 개정되어 병역판정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을 때 학교나 직장에서 결석이나 휴무 처리와 같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는 병역 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6월부터 시행되어 국민들의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