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가 법제화 과정에서 위헌 논란에 휩싸이며 연내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의 합헌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의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쟁점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문제는 지역의사제 도입 시 10년간 지역 의사로 의무 복무해야 하는 점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다. 보건복지부는 법률 자문을 통해 해당 제도가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학 입학 시점부터 의무 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선택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의무 복무 불이행 시 즉각적인 면허 취소가 아닌, 단계적인 제재 절차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시정명령, 면허정지 처분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의견을 제출하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의 이견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의 해소는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된다면,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의료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졌던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위헌성 논란과 같은 법적, 사회적 쟁점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지역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