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해지는 이상·극한기후 현상으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동안 관련 정보들이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국민들이 한눈에 확인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정보 접근성의 비효율성은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기관별로 파편화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한데 모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기상청이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으나, 기후위기로 인해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현행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은 이상·극한기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이번에 구축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은 폭염, 홍수, 가뭄과 같은 기후위기 예측 정보는 물론, 이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와 같은 기후위기 적응 정보까지 한곳에서 제공하게 된다. 이는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개인 및 사회 전반의 적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향후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까지 계획하고 있어 더욱 편리한 정보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 구축은 흩어진 기후위기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고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