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택시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카카오T블루가 실제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징수하는 부당한 계약 관행을 이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억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 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일환이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선보인 가맹 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및 개인 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으로 모집해왔다.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 및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단위의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를 맡고 있다. 2024년 5월 말 기준, 케이엠솔루션 소속 가맹 택시는 5만 3,354대이며,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의 8,361대를 합하면 총 6만 1,715대에 달해 전체 가맹 택시의 약 78.18%를 차지한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통해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는 방식 외에도,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길거리에서 승객을 직접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가맹 택시 기사들과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 비용,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비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해왔다.
문제는 계약서상 가맹금이 ‘운송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 영업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가맹 기사들은 자신들이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운임에 대해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 케이엠솔루션은 이러한 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카카오T 앱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터기에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수취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의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한 수십 건의 신고와 익명 제보 등 민원을 접수받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2023년 8월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2024년 6월에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들이 카카오T블루 호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차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도록 하는 가맹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계약 조항 설정으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가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임 합계에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시하지 않아 가맹 기사들이 가맹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통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 조항 설정을 중지하고, 향후 유사 행위를 금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배회 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 기사들과 협의하여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가맹 택시 시장점유율 약 80%를 차지하는 카카오T블루에 대해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가맹금 수취 구조를 수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가맹금 징수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 기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 조항을 설정하여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들에게 받은 가맹금 총액 약 1조 9,411억 원의 0.2%를 산정하여 38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상 최대 2%까지 부과 가능하지만, 이번 행위의 중대성이 비교적 약하다고 판단하여 0.2%가 적용되었다.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는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시정명령에 따른 계약서 수정 협의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