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다소비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하여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고려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7일간 집중적으로 수거 및 검사가 이루어진다. 검사 대상 품목으로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총 150건의 다소비 수산물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들 수산물을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행정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더 나아가, 식약처는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 환경을 면밀히 고려한 수거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가을철 수산물 소비가 더욱 안전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