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 분야에서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며 국민 세금의 누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교육 분야에서 발생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각급 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4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6억 원과 비교했을 때 무려 188% 증가한 수치로, 단기간에 환수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잠재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정책의 총괄운영기관으로서 공공재정의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집행, 교육 분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칼을 빼 들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교육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앞서 지적된 교육 분야의 심각한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마련되었다.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적발 시, 부당 이익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고액·상습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와 더불어 형사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급 사례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유치원에서 가족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물품 구매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과다 지급한 월급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더 나아가 대학 교수가 출석부를 조작하거나 미응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여 자격 미달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민의 세금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유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 엄격하고 철저한 조사 및 환수 조치를 약속했다. 부정수급을 목격했거나 관련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인터넷 사이트 청렴포털 또는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교육 분야의 부정수급 관행이 근절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른 곳에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참여가 ‘국민 세금 지키기’의 성공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