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 제한 및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 경쟁 저해라는 문제 제기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구글의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하여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논란의 일단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는 곧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장 경쟁을 복원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풀이된다.
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단독 상품만 판매해왔다. 이로 인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만을 별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판매 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간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구글이 신청한 주요 내용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다. 해당 상품은 현재 해외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며, 유튜브 뮤직 서비스 없이 동영상 서비스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내 소비자들을 위한 선택지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 및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 역시 계속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구글은 신규 구독 상품 출시와 연계하여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지원을 위한 상생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구글은 약 300억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에 대해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 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속하게 거래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과,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정위는 약 한 달간 구글과 시정방안 및 상생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동의의결 절차 개시는 단순히 구글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넘어, 변화하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 속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 확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앞으로 구체화될 시정 및 상생 방안이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고 국내 음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