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의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안내에 나섰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은 계속해서 가능하다. 장애인들은 본인부담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더라도, 10월분 바우처가 우선 생성되어 활동지원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전자바우처 생성 여부와 관계없이 평소 이용하던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구체적으로는 9월 25일 기준으로 안내된 9월 바우처 잔량 등을 토대로, 이전 달의 급여량 기준으로 우선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9월분 사용 잔량은 시스템 정상화 이후 이월 처리될 예정이다. 향후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정산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방안을 별도로 안내할 방침이다.
활동지원사들에 대한 급여 지급 역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화재 발생 직후부터 보건복지부는 관련 지자체 및 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하여 급여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활동지원사들은 제공한 서비스 내역을 불가피하게 수기로 작성해야 하며, 활동지원기관은 이를 토대로 정확한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존 결제 내역이나 전월 제공량 등을 기준으로 활동지원사에게 전월 수준의 임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안내하였다. 시스템 정상화 이후에는 실제 제공 시간을 바탕으로 사후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9월 21일부터 30일까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는 각 지자체에서 청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주 중에 활동지원기관에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활동지원서비스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활동지원기관 등에 안내를 완료하였다. 행복이음 복지광장에 게재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스템 정상화 전까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현장의 불편함을 덜고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